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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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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김포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022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일자리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문의처 |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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