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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김포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개소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0 ~ 2025022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김포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4층 일자리정책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문의처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98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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