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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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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ㆍ변경 공고합니다. ☞일반자금,창업사업화자금,재해자금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규모:(기존)600억원 → (변경)700억원 지원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5억 -이차보전율: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5% (재해자금)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
| 문의처 |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