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마감
[경남] 창녕군 2025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3층) 대기보전팀- 우편 접수처 :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
| 문의처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055-530-7483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