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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36

2026년「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산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등록일
2026-08-16
조회수
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산재)

공고번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0048호

사업목적: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주관기관: 경상북도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처: 소상공인24 ( https://sbiz24.kr )

지원규모

500개소 정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 2026년 1~12월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40% 지원 (환급 방식)

- 지급방법: 매 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후 계좌이체로 환급

예) 2026년 5월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6월 10일)까지 납부 시 → 7월 23일경 환급

- 선정통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 내 신청하였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주(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며,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님

지원대상

[지원 자격]

①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주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저해 업종 등)

- 본인 및 법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담배 관련 업종, 성인용품, 도박·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예외 있음),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카지노, 무도장, 점술업 등

(공고문 붙임1 참조)

신청기간 2026-05-18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24( https://sbiz24.kr )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산재)' 검색 →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서류 없음

[오프라인]

소상공인24( https://sbiz24.kr )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gepa.kr ) 접속 → 공고검색 → 제출서류 양식 다운 및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

① 팩스: 054-613-5657 (읍면동사무소 팩스 서비스 이용 권장)

② 방문/우편: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 온라인(소상공인24) 접수가 우선순위 기준이며, 그 외 방법은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제출서류]

1.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진흥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진흥원 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5.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대체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2026년 1월~신청월 또는 전년도 12개월분)

※ 온라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하면 서류제출 불필요

문의처

통합상담센터: 1800-8730

주관기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주소: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홈페이지: ( https://gepa.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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