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 등록일
- 2026-08-16
- 조회수
- 8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6년 4월 30일 사업목적: 소공인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산업안전·에너지효율화 장비 및 공사 공급기업 POOL 구성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접수처: ( https://www.sbiz24.kr ) ※ 본 공고는 공급기업 모집이며, 참여 소공인은 별도 모집공고 확인 ※ 기존 참여 이력 공급기업도 반드시 본 공고를 통해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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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별도 규모 제한 없음 (POOL 방식, 상시 승인) - 선정 소공인이 공급기업 POOL에서 자율 선택하여 매칭 - 참고)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지원규모: 1,800개사 내외 (총 126억원) · 안전환경조성: 1,100개사 내외 · 에너지효율개선: 700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공급기업 역할] 1. 자율매칭: 소공인이 등록 완료된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 자율 선택·매칭 2. 자료제공: 예비선정 소공인이 원가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필요서류 제공 협조 3. 납품·관리: 소공인 최종선정 시 결정된 품목(공사)을 원가계산 결과 가격으로 납품 및 사후관리 [지원 항목] - 안전·환경: 산업안전 예방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 에너지효율개선: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추진절차] 공급기업 모집·신청 → 공급기업 승인 → 소공인 자율 매칭 → 협약(계약) → 사업수행(협약 후 2개월 이내 완료 필수) → 사업비 정산 |
| 지원대상 | [신청 분야 및 자격요건] ① 장비(직접생산업체) - 자체 기술과 생산설비 보유, 장비를 직접 설계·조립하여 완제품 생산·납품 가능한 업체 - OEM/ODM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핵심 제조공정 직접 수행 + 제조 책임 부담 시 인정 ※ 전 공정 또는 핵심 공정 외주위탁, 단순 상표 부착 OEM 등 제외 ② 장비(공식유통·대리(수입)점 등) - 제조사(국내·외)로부터 정식 유통 또는 수입 권한을 부여받아 공급·판매·사후관리 가능한 업체 - 납품·품질·하자·계약이행에 대해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으로 책임 주체로 지정된 업체 ※ 단순 견적 중개, 병행수입, 무단수입, 제3자 경유 구매 방식 등 제외 ③ 공사·개보수 -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발급 등록증 보유 업체 (아래 중 택1)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인 업체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 또는 금융자산 압류 진행 중인 업체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진공으로부터 협약해약·지원중단 제재를 받은 업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관련 수사 의뢰 중인 업체 - 신청 소공인과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인 공급기업 |
| 신청기간 | 2026-05-08 ~ 2026-12-31 |
| 신청방법 | [접수처]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 → 사업자 정보 입력)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모집공고" 선택 →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공통 제출서류 - 필수] - 공급품목(장비 및 공사) 상세정보 [붙임1 양식, 소상공인24 內 작성] - 수사 의뢰 내역 부존재 확약서 (신청일 기준 작성) [붙임2]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명의 모두 제출, 유효기간 이내)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법인+대표자 명의 모두 제출, 유효기간 이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신청일 이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분야별 추가서류] ① 직접생산업체 - 공장 등록증명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명서류 - 장비 핵심 제조공정 직접수행 확약서 [붙임3] - 최근 1년간 생산 실적 증명 서류 (예: 생산품 납품 계약서 등) ② 공식유통·대리(수입)점 등 - 본사와의 대리점·유통사 계약서 (공고일 2026.4.30. 이전, A/S 책임주체 명시 필수) - 최근 1년간 본사와의 거래 증명 서류 (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카탈로그 ③ 공사·개보수 - 관련 등록증 중 택1 ((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문의처 | 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전화: 042-363-7904 / 7906 시스템 오류 문의: 소상공인24 전화: 1644-5302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콜센터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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