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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안내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793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ㅇ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ㅇ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3. 신청분야

 

신청분야 안내 : 분야,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설 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신청분야 안내 : 분야, 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설 명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 / 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4. 추진절차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및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 5. 21)」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 및 보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ㆍ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적용성 및 보급ㆍ활용성 평가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5.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1. 07. 01.(목) ∼ 07. 30.(금)

 

ㅇ (접수기간) 2021. 07. 27.(화) ∼ 07. 30.(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6. 심사 수수료

 

ㅇ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를 납부

 

ㅇ 심사비용*은 각 심사 단계 전 신청인이 진흥원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현장심사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시 신청인 부담)

 

 

7.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031)389-6587, sh.park@kaia.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공고(공지사항)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