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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개요

기술보유자와 수요자를 찾고, 기술거래를 지원합니다.

  • 목적
    국토교통분야 우수기술의 이전 또는 도입을 중개·알선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
  • 추진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2018.11.30.)
  • 지원내용
    기술보유자 - 기술이전 희망, 진흥원(기술중개) - 이전자 탐색 / 진흥원(기술중개) - 토입자 탐색, 기술 도입자 - 기술도입 의뢰 거래기술의 발굴
    •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국토교통R&D 성과(특허) 목록 및 기술설명자료 제공을 통해 기술 수요 발굴
    • 국토교통분야 애로기술 및 도입 희망 기술 수요에 대한 관련 기술 탐색
    중개, 알선 및 계약 지원
    •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보유자 탐색 및 협의체 운영
    • 판매기술의 수요자 탐색을 위한 기술설명회 개최
    • 기술이전의 방식 및 거래금액 등 거래당사자간 협상 중재
    • 거래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서 양식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 거래유형
    • 매매 : 기술의 소유권과 사용권한을 양도
    • 실시권의 허여 : 기술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고 사용권한을 양도(전용실시, 통상실시 등)
    • 기술지도 : 기술자 파견,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기술을 전수
    • 공동연구 :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역량을 함양
    • 인수 및 합병 :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업간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