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술분류 기계 > 기계요소
- 표준산업분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건설시공/재료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3-04-30 / 2015-06-16
- 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파이프 고정장치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요약
- 본 발명에 의한 파이프 고정장치는, 파이프의 외주면을 부분적으로 감싸는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파이프의 다른 외주면에 밀착되어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결합됨으로써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함께 파이프의 외주면을 감싸는 제 2 파이프 결합체를 포함한다. 제 1 파이프 결합체 및 제 2 파이프 결합체는 각각, 합착면과 연결면과 제 1 측면과 제 2 측면과 제 3 측면 제 4 측면을 갖는 직육면체 형상의 몸체와, 파이프의 외주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합착면에 반원기둥 형상으로 구비되는 파이프 안착홈과, 합착면에 돌출 구비되는 삽입돌기와, 합착면에 구비되는 삽입홈과, 연결면에 구비되는 슬릿과, 슬릿과 연결되도록 몸체의 내부에 슬릿보다 큰 크기로 마련되는 결합홈과, 슬릿을 가운데 두고 양측으로 결합홈을 부분적으로 덮도록 구비되는 한 쌍의 걸림턱을 포함한다.
- 대표청구항
- 파이프의 외주면에 밀착되어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을 부분적으로 감싸는 제 1 파이프 결합체; 및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상기 파이프의 다른 외주면에 밀착되어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결합됨으로써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함께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을 감싸는 제 2 파이프 결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 및 상기 제 2 파이프 결합체는 각각, 중간에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 1 파이프 안착홈이 마련된 제 1 합착면과, 상기 제 1 합착면의 반대편에 배치되고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 2 파이프 안착홈이 상기 제 1 파이프 안착홈과 평행하게 마련된 제 2 합착면과, 상기 제 1 합착면의 일측 변과 상기 제 2 합착면의 일측 변에 각각 수직으로 연결되는 제 1 측면, 상기 제 1 측면의 반대편에 상기 제 1 측면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제 2 측면, 상기 제 1 합착면과 상기 제 2 합착면과 상기 제 1 측면 및 상기 제 2 측면에 각각 수직으로 연결되는 제 3 측면 및 상기 제 3 측면의 반대편에 상기 제 3 측면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구비되는 제 4 측면을 갖는 몸체와, 상기 제 3 측면과 상기 제 4 측면에 각각 구비되는 제 1 결합 요철부와, 상기 제 1 합착면의 한쪽 측단에 상기 제 3 측면과 평행하게 돌출 구비되는 제 1 삽입 돌출부와, 상기 제 1 합착면의 다른쪽 측단에 상기 제 4 측면과 평행하게 돌출 구비되는 제 2 삽입 돌출부와, 상기 제 1 삽입 돌출부의 내면 및 상기 제 2 삽입 돌출부의 내면에 각각 구비되는 제 2 결합 요철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는 이에 구비된 상기 제 1 파이프 안착홈에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이 부분적으로 수용되도록 상기 파이프에 밀착되고, 상기 제 2 파이프 결합체는 이에 구비된 상기 제 2 파이프 안착홈에 상기 파이프의 다른 외주면이 부분적으로 수용되도록 상기 파이프에 밀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의 제 1 삽입 돌출부가 이에 구비된 제 2 결합 요철부가 제 2 파이프 결합체의 제 3 측면에 이에 구비된 제 1 결합 요철부와 맞닿도록 밀착되고,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의 제 2 삽입 돌출부가 이에 구비된 제 2 결합 요철부가 제 2 파이프 결합체의 제 4 측면에 이에 구비된 제 1 결합 요철부와 맞닿도록 밀착됨으로써,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와 상기 제 2 파이프 결합체는 상기 파이프의 외주면을 감싸면서 상호 결합되고, 상기 제 1 파이프 결합체 또는 상기 제 2 파이프 결합체가 구조물의 고정 프레임에 결합됨으로써, 상기 파이프를 상기 고정 프레임에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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