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술분류 전기 > 컴퓨터기술
- 표준산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정책/계획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20-10-22 / 2021-05-18
- 거래유형 실시권설정만 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긴급 및 S-BRT급 차량에 대한 전용도로 이용 허가 시스템 및 방법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요약
- 본 발명은 긴급 및 S-BRT급 차량에 대한 전용도로 이용 허가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용 도로 구간 내 S-BRT 등의 전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용도로 구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용차량 성능에 준하는 긴급 및 S-BRT급 차량을 사전 등록하고 긴급 및 S-BRT급 차량에서 전용도로의 이용 요청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전용도로의 이용 허가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긴급 및 S-BRT급 차량에 대한 전용도로 이용 허가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 대표청구항
- 전용도로를 주행하며 주행위치 및 주행속도를 포함하는 전용차량정보를 무선 송출하는 전용차량과, 상기 전용차량의 전용차량정보를 수집하여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전용차량의 운행을 관제하는 통합운영 관제 센터의 관제서버와, 상기 관제서버에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허가차량으로 등록되어 상기 관제서버에 전용도로의 이용을 위한 진입허가요청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관제서버로부터 진입허가정보를 수신하는 긴급 및 S-BRT급 차량을 포함하되, 상기 관제서버는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전용차량에 관한 전용차량정보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용도로의 주행이 가능한 허가차량인 긴급 및 S-BRT급 차량에 관한 허가차량정보와, 전용도로의 위치, 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정류장, 교차로, 차량 진입 허용 가능 구간, 최소 안전거리 유지구간을 포함하는 전용도로에 관한 전용도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하고, 상기 관제서버는 상기 긴급 및 S-BRT급 차량에서 진입허가요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긴급 및 S-BRT급 차량의 허가차량정보를 확인하여 진입 허가를 요청한 긴급 및 S-BRT급 차량이 차량 진입 허용 구간 내에 존재하면서 차량 진입 허용 구간내 선행 및 후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벗어난 위치에 있으면 진입을 허가하는 진입허가정보를 상기 상기 긴급 및 S-BRT급 차량으로 전송하며, 진입 허가를 요청한 긴급 및 S-BRT급 차량과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선행 및 후행 차량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미지] 및 [이미지] 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긴급 및 S-BRT급 차량에 대한 전용도로 이용 허가 시스템. (여기서, (xo, yo)는 진입 허가를 요청한 긴급 및 S-BRT급 차량의 위치 좌표이고, (xa, ya)는 선행 차량의 위치 좌표이며, (xb, yb)는 후행 차량의 위치 좌표이고, [이미지] 는 연산오차 대비 안전거리를 뜻하는 것임. 또한, S0는 진입 허가를 요청한 긴급 및 S-BRT급 차량과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선행 차량간 최소안전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미지] 에 의해 연산될 수 있고, Sb는 진입 허가를 요청한 긴급 및 S-BRT급 차량과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후행 차량간 최소안전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미지] 에 의해 연산될 수 있으며, 여기서, V0는 진입 요청 차량 속도, Vb는 후행 차량 속도, dcco는 진입 요청 차량 감속도, dccb는 후행 차량 감속도, L은 차량 길이, t1은 인지 반응시간, t2는 통신/센터 처리 속도를 각각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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