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술분류 기구 > 측정
- 표준산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공간개발기술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9-12-09 / 2020-03-23
- 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및 방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요약
-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변속구간 분류부는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와 A3_LINK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로연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로 도로들의 변속구간을 감속구간 및 가속구간 중 하나로 분류하고,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는 도로들의 변속구간이 분류되면,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을 판단하고, 기준점 판단부는 판단된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에 기초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판단하고, 금지구간 설정부는 판단된 기준점과 각 도로 별 설계속도에 따른 제한거리를 이용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설정하며, 표출부는 설정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정밀도로지도에 표출할 수 있다.
- 대표청구항
-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 A3_LINK 레이어, A1_LANE 레이어 및 A2_STOP 레이어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도로연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로 도로들의 변속구간을 감속구간 및 가속구간 중 하나로 분류하는 변속구간 분류부; 상기 도로들의 변속구간이 분류되면,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을 판단하는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 상기 판단된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에 기초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판단하는 기준점 판단부; 상기 판단된 기준점과 각 도로 별 설계속도에 따른 제한거리를 이용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설정하는 금지구간 설정부; 및 상기 설정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정밀도로지도에 표출하는 표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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