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술분류 기구 > 측정
- 표준산업분류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도로교통기술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8-11-13 / 2020-03-05
- 거래유형 실시권설정만 가능
- 기술료 조건 60백만원
주행차량의 하중 및 접지 위치 감지용 다목적 광섬유센서
- 한국광기술원
- 요약
- 본 발명은 주행차량의 하중 및 접지 위치 감지용 다목적 광섬유센서에 관한 것으로서, 광원에서 출사된 광을 제1 및 제2 분배채널로 분배하여 출력하는 광분배기와, 제1분배채널과 접속되며 차량의 좌측륜이 통과되는 영역상에 제1측정부분이 연장되게 설치된 제1광섬유 케이블과, 제2분배채널과 접속되며 차량의 우측륜이 통과되는 영역상에 제2측정부분이 연장되게 설치된 제2광섬유 케이블과, 제1광섬유 케이블을 거쳐 수신된 광을 검출하는 제1광검출부와, 제2광섬유 케이블을 거쳐 수신된 광을 검출하는 제2광검출부와, 광원의 구동을 제어하고, 제1 및 제2광검출부에서 차량의 통과에 대응되어 발생되는 신호로부터 차량의 하중, 축수, 속도를 산출하는 계측처리부를 구비하고, 제1측정부분 및 제2측정부분은 수평상으로 상호 나란하게 연장된 부분 사이에 경사지게 직렬상으로 연장된 경사부분을 갖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 대표청구항
- 광을 출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에서 출사된 광을 제1 및 제2 분배채널로 분배하여 출력하는 광분배기와; 일단이 상기 제1분배채널과 접속되며 차량의 좌측륜이 통과되는 영역상에 제1측정부분이 연장되게 설치된 제1광섬유 케이블과; 일단이 상기 제2분배채널과 접속되며 상기 제1측정부분에 대해 이격되어 차량의 우측륜이 통과되는 영역상에 제2측정부분이 연장되게 설치된 제2광섬유 케이블과; 상기 제1광섬유 케이블을 거쳐 수신된 광을 검출하는 제1광검출부와; 상기 제2광섬유 케이블을 거쳐 수신된 광을 검출하는 제2광검출부와; 상기 광원의 구동을 제어하고, 상기 제1 및 제2광검출부에서 차량의 통과에 대응되어 발생되는 신호로부터 차량의 하중, 축수, 속도를 산출하는 계측처리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측정부분은 차량의 주행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수평상으로 연장되게 설치된 제1수평부분과; 상기 제1수평부분의 일단에서 예각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제1경사부분과; 상기 제1경사부분의 종단에서 상기 제1수평부분과 나란하게 연장된 제2수평부분;을 구비하고, 상기 제2측정부분은 차량의 주행방향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수평상으로 연장되게 설치된 제3수평부분과; 상기 제3수평부분의 일단에서 예각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제2경사부분과; 상기 제2경사부분의 종단에서 상기 제3수평부분과 나란하게 연장된 제4수평부분;을 구비하고, 지면에 매입되게 설치되며 상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상호 이격되게 상면으로부터 인입된 골이 등간격으로 형성된 바닥플레이트와, 상기 바닥플레이트와 대향되며 판형으로 형성되어 차량과 접촉되는 상부 플레이트로 된 통과 가이드체가 상기 제1 및 제2측정부분 각각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상기 제1 및 제2광섬유 케이블은 상기 통과 가이드체 각각의 상기 바닥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상기 제1 및 제2측정부분 각각이 삽입되게 설치되어 있고, 상기 바닥플레이트의 상기 골 사이의 간격은 5mm이고, 상기 바닥플레이트의 상면으로부터 상기 골의 바닥까지의 깊이는 1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행차량의 하중 및 접지 위치 감지용 다목적 광섬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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