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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의 신호 미터링 운영 방법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logo 회전 교차로의 신호 미터링 운영 방법
  • WIPO 기술분류 기구 > 기구제어
  • 표준산업분류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공간개발기술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8-09-28   /   2020-10-15
  • 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 기술료 조건 20백만원

요약
본 발명은 회전 교차로의 신호 미터링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전 교차로의 신호 미터링 운영 방법은, 회전 교차로를 무신호로 운영하는 단계와; 차량 검지기를 통해 검출된 회전 교차로의 각 진입로의 차량 점유 정보 및 차량 속도 정보를 근거로, 불균등 교통류가 발생한 통제 진입로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제 진입로의 좌측 진입로를 미터링 진입로로 선정하고, 미터링 진입로의 신호등에 적색 신호를 부여하여 신호 미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 검지기를 통해 검출된 각 진입로의 차량 점유 정보 및 차량 속도 정보를 근거로 무신호 운영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청구항
회전 교차로를 무신호로 운영하는 단계; 영상 검지기를 통해 검출된 회전 교차로의 각 진입로의 차량 점유 정보 및 차량 속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진입로가 점유 상태이고 상기 진입로의 차량 속도가 기설정 속도 이하인 경우, 불균등 교통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진입로를 통제 진입로로 선정하는 단계; 상기 통제 진입로의 좌측 진입로를 미터링 진입로로 선정하고, 미터링 진입로의 신호등에 적색 신호를 부여하여 기설정된 최소 미터링 시간동안 신호 미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최소 미터링 시간 이후, 불균등 교통류가 발생한 후보 검지기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단계; 상기 최소 미터링 시간 이후 통제 진입로의 차량 점유 여부 및 차량 속도를 근거로 미터링 시간을 기설정된 최대 미터링 시간까지 일정 시간 단위로 연장하는 단계; 상기 회전 교차로의 각 진입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스위치로부터 보행 요청 신호가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 요청 신호가 있는 경우 해당 진입로에 보행 신호를 부여하는 단계; 상기 후보 검지기 리스트를 확인하고, 선입선출 원칙(FIFO principle)에 따라 상기 후보 검지기 리스트에서 새로운 통제 진입로를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후보 검지기 리스트의 확인 결과, 상기 후보 검지기 리스트가 빈 상태가 되는 경우, 상기 회전 교차로의 운영을 무신호 운영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회전 교차로의 신호 미터링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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