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기술분류 기구 > 측정
- 표준산업분류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항공교통기술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5-11-18 / 2016-12-30
- 거래유형 실시권설정만 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후 결정
정밀위치결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임야에서의 정밀위치결정방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요약
- 본 발명에 의한 정밀위치결정장치는 제1광대역신호모듈(110) 및 GPS수신기(120)가 부착되고, 상공을 비행하는 복수의 무인기(100) 및 미리 정해진 위치에 구비되어 상기 제1광대역신호모듈(110)과의 통신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말기(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정밀위치결정장치를 이용한 임야에서의 정밀위치결정방법은 각각의 상기 GPS수신기(120)가 인공위성(300)으로부터 GPS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복수의 무인기(100)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는 무인기 위치파악단계(S1), 상기 복수의 무인기(100) 각각에 구비된 상기 제1광대역신호모듈(110)이 상기 단말기(200)와 통신하여 상기 무인기(100)의 위치 및 상기 무인기(100)와 단말기(200)의 거리를 상기 단말기(200)로 송신하는 위치정보송신단계(S2) 및 상기 제1광대역신호모듈(110)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200)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말기 위치파악단계(S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대표청구항
- 제1광대역신호모듈(110) 및 GPS수신기(120)가 부착되고, 장애물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인공위성(300)으로부터 GPS신호를 수신하여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는 복수의 무인기(100); 및 지상에 위치하여 상기 제1광대역신호모듈(110)과의 통신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말기(200); 를 포함하되, 상기 단말기(200)는 상기 제1광대역신호모듈(110)과 통신하여 상기 무인기(100)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광대역신호를 수신하는 제2광대역신호모듈(210) 및 상기 제2광대역신호모듈(210)이 수신한 상기 광대역신호로부터 얻어진 상기 무인기(100)의 위치 및 상기 무인기(100)와 단말기(200)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200)의 위치를 결정하는 연산부(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위치결정장치.
첨부파일
- [SMK] 정밀위치결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임야에서의 정밀위치결정방법.pdf(162 KB)
문의 및 상담신청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