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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나눔」 공고
  • 2024-05-24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 등을 국내 기업에 무상·소액 이전하여 특허 활용도 제고 및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나눔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눔 내용

  ▶ 대상기술 : 국내 등록 특허 총 1,561건(첨부 목록 참조)

  ▶ 신청자격 :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 등

  ▶ 계약조건 : 나눔 받은 특허는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 등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 내 양식 참조) 및 첨부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자 : 성과확산실 최슬우 연구원(woo@kaia.re.kr, 031-389-6385)

 

3. 유의사항

  ▶ 신청제한 : 보유기관별 5개 기술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_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나눔 안내.hwpx(63 KB)
  • (첨부2) 24.1분기 나눔 대상 특허 목록(1,561건).xlsx(219 KB)
  • (양식)_미활용 특허 나눔 신청서.hwpx(3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