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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된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도 신청가능한지?
김용균 2021-07-07 조회수 436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된 기술이 혁신제품에 적용되었는지 확인가능하도록 기술이전계약서(이전기술 세부내용 포함) 등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