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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에 따른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예. 철도형식승인,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KC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