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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R&D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127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국토교통 분야 기술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 검인증 등 연구개발 지원

지원대상

사업화 대상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관련 혁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권(등록특허)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12대 S.T.A.R. 프로그램 : 자율협력 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초고속 하이퍼튜브,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체계, 탄소중립도시, Net Zero 건축, 액화수소 인프라,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초연결 스마트도시, 스마트 건설, 스마트 빌딩(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참조)

지원내용

연구개발 과제당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900,000천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60%이내(기업 연구개발비 40%이상)

지원규모

지원과제 수는 매년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됨

추진절차

  • STEP1

    시행공고(KAIA)

  • STEP2

    신청서류 제출(중소기업)

  • STEP3

    지원요건 검토(KAIA)

  • STEP4

    선정평가(KAIA)

  • STEP5

    협약체결(KAIA·중소기업)

신청방법

매년 1~2월 공고하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99 

공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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