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지정제도
- 등록일
- 2024-07-19
- 조회수
- 60
개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 고취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한 건설·교통·물류분야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기술'로 최대 15년동안 지정
* (건설·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 (건설·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지원대상
건설·교통·물류 기술* 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자(개인 또는 법인)
* (건설) 토목, 건축, 기계설비(교통)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지정혜택
- 우선적용 및 구매권고, 설계반영 의무
- - 발주처의 건설공사 설계반영 의무 건
- - 공공기관에 신기술 우선 적용 및 의무 구매 권고 교 물
- 입찰점수 부여
- - 국토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능력평가 점수 부여 건
- - 기재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부여 건 교
-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 부여 건 교 물
-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지방계약법에 따라 교통·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및 제품은 수의계약 가능
신청방법
상시 모집하며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ntech.kaia.re.kr)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587
공고정보
- 모집중인 공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