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국토교통기술가치 평가
- 등록일
- 2025-06-20
- 조회수
- 25
목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화폐, 등급, 점수로 표현)로 변환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2014-44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6-680호)
대상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술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의 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건설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교통신기술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등
평가의 용도
기술이전 및 거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국토교통 기술평가의 특징
-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R&D 전담기관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가능
- 국토교통 업종에 특화된 기술평가 모델 적용
*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평가요인별·핵심변수별 평가지표 등 -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평가위원 운영
기술평가 인력
- 내부인력
: 박사급 전문 인력 31명, 기술거래사 7명, 변호사 1명, 기술사 5명, 기술평가사 10명 등 - 외부 평가위원 POOL
: 기술성 위원 1,720명, 권리성 위원 60명, 시장·사업성 위원 1,172명 등
* R&D 평가위원 5,417명, 신기술 심사위원 3,300명 등 활용 가능

-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서 접수 후 요건 검토
- 보완요청건이 있을 경우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한 후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출한뒤 다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요건 검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본사항특정 및 평가계약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평가계획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예비 평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현장/기술실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타당성 평가
-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서 중간보고서 수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가치 평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종보고서 초안 송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품질관리위원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종보고서 발간후 신청인에게는 결과통보를 하며, 국토교통부에게는 실적보고를 함. 신청인은 최종보고서 수취. 국토교통부는 평가 실적 접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후관리. 신청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실적 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에게 실적보고하며 국토교통부는 금융연계 현황 및 실적 접수함.
제출서류
- ① 기술평가 신청서(서식1, 온라인 작성·제출)
- ② 기술평가 신청서 제출 공문
- ③ 기술평가 사업계획서(서식2)
- ④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개월 이내)
- - 인터넷 발급 가능(https://www.patent.go.kr)
- 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최근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인감증명서(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1개월이내) 각 1부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가능(https://www.iros.go.kr)
제출방법
사전 상담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성과확산실(기술거래·평가팀) 기술평가 담당자 (031-389-6385)
* 기술평가 신청 및 신청확인 메뉴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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