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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국토교통기술가치 평가

등록일
2025-06-20
조회수
25

목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화폐, 등급, 점수로 표현)로 변환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2014-44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6-680호)

대상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술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의 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건설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교통신기술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등

평가의 용도

기술이전 및 거래, 금융,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국토교통 기술평가의 특징

  •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R&D 전담기관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가능
  • 국토교통 업종에 특화된 기술평가 모델 적용
    *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평가요인별·핵심변수별 평가지표 등
  •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평가위원 운영

기술평가 인력

  • 내부인력
    : 박사급 전문 인력 31명, 기술거래사 7명, 변호사 1명, 기술사 5명, 기술평가사 10명 등
  • 외부 평가위원 POOL
    : 기술성 위원 1,720명, 권리성 위원 60명, 시장·사업성 위원 1,172명 등
    * R&D 평가위원 5,417명, 신기술 심사위원 3,300명 등 활용 가능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1.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청서 접수 후 요건 검토
  3. 보완요청건이 있을 경우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한 후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출한뒤 다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요건 검토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본사항특정 및 평가계약체결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평가계획 수립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예비 평가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현장/기술실사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타당성 평가
  9. 신청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서 중간보고서 수취
  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가치 평가
  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종보고서 초안 송부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품질관리위원회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종보고서 발간후 신청인에게는 결과통보를 하며, 국토교통부에게는 실적보고를 함. 신청인은 최종보고서 수취. 국토교통부는 평가 실적 접수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후관리. 신청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실적 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에게 실적보고하며 국토교통부는 금융연계 현황 및 실적 접수함.

제출서류

  • ① 기술평가 신청서(서식1, 온라인 작성·제출)
  • ② 기술평가 신청서 제출 공문
  • ③ 기술평가 사업계획서(서식2)
  • ④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1개월 이내)
  • 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최근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인감증명서(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1개월이내) 각 1부

제출방법

사전 상담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성과확산실(기술거래·평가팀) 기술평가 담당자 (031-389-6385)

* 기술평가 신청 및 신청확인 메뉴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고정보

  • 모집중인 공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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