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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혁신제품 지정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824
개요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통(분야1-분야3 모두 해당),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 분야2(혁신성인정제품), 분야3(혁신정책인계제품)로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공통 분야1-분야3 모두 해당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분야1 연구개발혁신제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분야2 혁신성인정제품 1 교통신기술 혹은 2 물류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3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분야3 혁신정책인계제품 1 스마트챌린지에 적용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2 ’드론 실증 지원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지정혜택

  • 지정 후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의계약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선정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발주처 설명회 참여기회 부여

추진절차

  • STEP1

    신청/서류검토

  • STEP2

    조달적합성 검토

  • STEP3

    현장평가

  • STEP4

    서류평가

  • STEP5

    심의예정 공고

신청방법

분기별 1회 공고하며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및 중소기업 기술마켓(teckmarket.kr)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71
  • 한국도로공사 통합기술마켓추진단 054-811-2435
사전평가기관
  • (분야2-3) 중소기업기술마켓(한국도로공사) 054-811-2434
  • (분야3-1) 스마트도시협회 상생협력자원본부 02-3667-3114
  • (분야3-2, 드론)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 032-727-5574
  • (분야3-2, IT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DX·혁신연구실 031-478-0462

공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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