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 등록일
- 2024-07-19
- 조회수
- 64
개요
법령상 금지, 기준·규격 부재 등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한 기업에 규제 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일정기간 및 조건하에 실증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스마트실증사업
-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원스톱 사전컨설팅
- - 수요기업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전담자가 법률컨성팅, 사업계획서 작성, 실증지자체 협의,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과정과 실증 착수까지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
- 규제 신속확인
- -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로,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이내 답변 회신
-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
- - 규제여부 확인 후, 규제 완화 및 면제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 또는 스마트혁신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도록 지원
신청방법
상시 모집하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smartcity.kaia.re.kr/sandbox)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접수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22 smartcity@kaia.re.kr
공고정보
- 모집중인 공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