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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비스 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정책과
출력대상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함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출력 서비스함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 · 판로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타법에 의한 증명서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
선정기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하여 현장실사 후 등록
지원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제출 · 확인기관 방문 실사 · 직접생산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처
·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02-2656-9988) · 증명서 발급 관련 시스템 문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시스템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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