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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전자증명
메인비즈확인서

서비스 명

  • 메인비즈확인서

서비스 개요

  • 마케팅 및 조직 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메인비즈 인증 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인재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출력대상

  • 메인비즈인증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인증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에서는 국문확인서만 가능)

선정기준

  •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0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 · 자가진단 항목은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의 3개 분야 5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 · 현장평가 시 자가진단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 신청기업이 선택)이 평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은 제외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홈페이지(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재무제표 입력 및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경우 메인비즈 선정 신청(온라인) 후 평가수수료 납부

문의처

  •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본부 / 166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