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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전자증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비스 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출력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규모기준 :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문의처

  •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