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증명서발급

전자증명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서비스 명

  •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 2조에 따른 협업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출력대상

  • 협업사업이 선정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 접수(https://www.smes.go.kr/cobiz) 접속 · 현장평가(지방청)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후 협업선정확인서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42-331-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