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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과공유기업확인서

서비스 명

  • 미래성과공유기업확인서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미래성과 공유 협약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출력대상

  •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smes.go.kr/sanhakin)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 출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