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증명서발급

전자증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서비스 명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서비스 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출력대상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되어 현재 유효한 기업

지원내용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수출지원기관(20개)의 우대사업 참여시 출력하여 활용

선정기준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지원대상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절차 및 방법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mes.go.kr/exportcenter)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태조사 ·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의결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발급

문의처

  • 글로벌성장정책과 수출유망중소기업 담당자, 044-204-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