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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서비스 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서비스 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출력대상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되어 현재 유효한 기업
지원내용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수출지원기관(20개)의 우대사업 참여시 출력하여 활용
선정기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수출지원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지원대상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절차 및 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mes.go.kr/exportcenter)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실태조사 ·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의결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발급
문의처
글로벌성장정책과 수출유망중소기업 담당자, 044-204-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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