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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증명서발급

스마트공장수준확인서

서비스 명

  • 스마트공장수준확인서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출력대상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측정을 받은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 · 나라장터 공공입찰 신인도 평가시 가점부여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R&D 사업 참여 우대, 금융 및 보증 우대 연계 지원

선정기준

  • 요건검토, 현장심사 등을 통해 심사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기업을 심의 후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절차 및 방법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요건검토 및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