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참여

판매희망 기술등록

기술매칭 절차

  • 정보 입력 및 제출
    기업 및 기술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등록합니다.
    *기술신청서 작성 > 기업정보 입력 >
    기술정보 입력 > 최종확인 및 등록
  • 기술등록 검토
    공공발주처에서 등록된 기술의 구매/
    도입/실증 여부를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공공발주처에서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상정
    공공발주처 검토 결과, 승인된
    기술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알아보기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배경)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공현장 적용*하여 초기 판로 및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성장지원의 핵심으로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발주처의 자발적 우수기술 적용에는 한계** * ’20년 국토교통분야 공공 발주액 약 28조원(LH, 도공, 철도공단 등 6개)으로 매우 큰 시장이며 기술검증·현장실증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요처 ** 신기술은 ①적은 시공실적, ②불확실한 효과, ③독점 기술 등 감사 우려가 커 소극적이며, 대부분의 발주처는 자체 신기술 적용제도가 없거나 제한적 활용
    (필요성) 국토교통분야 유망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발주처 리스크를 분담하고 우수기술 적용을 장려하는 체계적 구조 필요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기능)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지원 총괄 * 국토교통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 *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제도개선, 공공사업 연계 및 확대 * 중소기업 보유 우수기술 적용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 점검 * 국토교통 공공기관의 중소벤처 지원제도 검토 및 조정 * 기타 국토교통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조정 등
    (구성) 운영위원회 및 분과반(①주택/건축, ②도로, ③철도, ④항공, ⑤ 스마트시티, ⑥스마트건설
    등 6개)으로 구성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주재 : 국토부 장관)

      (간사) 정책기획관

    • 운영위

      (국토부) 기조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주택/도시/항공/기술안전정책관

      (공공기관) LH, 도공, 철도공사, 철도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KAIA 기관장

      (민간위원) 각 분야 추천(5-10인 이내)

      • 주택/건축반
        • ·주택건설공급과
        • ·LH
        기술검증위원회
      • 도로반
        • ·도로정책과
        • ·도공, 국토청
        기술검증위원회
      • 철도반
        • ·철도정책과
        • ·철도공단/공사
        기술검증위원회
      • 항공반
        • ·첨단항공과
        • ·인천/한국공사
        기술검증위원회
      • 스마트시티반
        • ·도시경제과
        • ·LH/국토연
        기술검증위원회
      • 스마트건설반
        • ·기술정책과
        • ·건설연
        기술검증위원회
기술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약관확인

기술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기술등록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