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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기업지원사업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24년 2회차) 공고
김민혁 2024-07-01 조회수   137 마감

개요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 #39;24년 2회차) 공고

추진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제6조의2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제14조의2

지원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금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2회차)에 해당되는 혁신제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