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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안내[2021년 3차]
김용균 2021-09-06 조회수   381 마감

개요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ㅇ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중)

지원내용

  •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신청자격

  •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6.1.1. ∼ ’2020.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 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물품식별번호 발급은 약 2~4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필요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