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KAIA 기업지원사업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공고(2023년 1차)
김종욱 2023-02-23 조회수   536 마감

개요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추진근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
    ㅇ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9호)

지원내용

  •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서류접수-서류검토-현장평가-서류평가-심의예정공고

신청자격

  •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8.1.1.∼2022.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 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물품식별번호 발급은 약 2~4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필요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로 신청서류 제출
     *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또는 기업참여 > 혁신제품 지정신청 메뉴에서 신청

문의 및 기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031-389-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