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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소관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박상희 2022-08-02 조회수   328 마감

개요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소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ㅇ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ㅇ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3. 신청분야

    분야

     설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4. 추진절차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및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 5. 21)」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 및 보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ㆍ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적용성 및 보급ㆍ활용성 평가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추진일정(안)】

      1. 공고/접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7.15 ~ 8.26

      2. 보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9.26

      3.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9.27 ~ 10.26

      4. 1차 심사(기술심사위원회) : 11.7 ~ 11.11

      5. 2차 심사(현장심사위원회) : 12.5 ~ 12.9

      * 해당 일정은 신청인의 접수 및 보완,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기준

      ㅇ (1차 심사) 신청·접수된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경제성 심사

     구분

     지정 심사기준

    1차 심사

    (기술심사)

    1. 신규성(30점) :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개량한 기술(개발·개량정도(20점), 차별성 및 혁신성(10점))

    2. 진보성(30점)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성능·품질향상(10점), 시공기간 단축(10점), 첨단기술성(10점))

    3. 안전성(20점) :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기술공학적 안전성(10점), 시험성적 등 분석 및 이용자 안전성(10점))

    4. 경제성(20점)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유지관리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설계·시공비 절감(10점), 유지관리비 절감(10점)) 

     

     

     ㅇ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 심사

     구분

     지정 심사기준

    2차 심사

    (현장심사)

    1.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전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시공성(30점), 안전성(10점), 유지관리성(30점))

    2. 보급/활용성(30점) : 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보급성(15점), 활용성(15점))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2. 07. 15.(금) ∼ 08. 26.(금)

     ㅇ (접수기간) 2022. 08. 22.(월) ∼ 08. 26.(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 sh.park@kaia.re.kr

       - 우편 :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공문

    신청기관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되 공동신청인 경우 대표기관에서 작성

    ②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제본책자 원본 1부, 한글파일 사본 1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를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부록

    (제본책자 원본 1부, PDF파일 사본 1부)

    특허등록증, 시험성적서 등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첨부

    ④원가계산서

    (제본책자 원본 1부, EXCEL파일 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⑤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매뉴얼 제13호 서식] 활용

    ⑥활용실적 서약서

    [매뉴얼 제12호 서식] 활용

     선택

     제출

    ⑦법인 관련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⑧개인 관련 증빙 자료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⑨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관련 문서 사본

    신청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이거나, 동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작성서식 및 방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공지사항) 및 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 참조

     

    7. 심사 수수료

     

     ㅇ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를 납부

     ㅇ 심사비용*은 신청서류 접수 후 납부계좌 안내 예정

        *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현장심사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시 신청인 부담)

     

    8. 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58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공고(공지사항)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