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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기업 선정 공고
서명원 2022-06-21 조회수   642 마감

개요

  •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기업 선정 공고

지원내용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815호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기업 선정 공고

     

     

      정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금융.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혁신기업의 정의)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매출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현재는 성장초기단계라도 핵심기술 등을 보유하여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ㅇ(범위·기준)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품목에 포함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ㅇ지원 내용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선정(1,000개 + α)

     -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문 등에서 추천한 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수요 등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ㅇ (선정 규모)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15개 ± α
     ㅇ (평가 방법) 2단계 평가
       - (1단계) 제출서류, 신청자격, 재무상태, ?혁신성장 공동기준? 부합여부 등 요건 심사
        ※ 결격 여부, 최소 요건 적정성(신용등급, 경영위험, 안정성, 유동성 등)
       - (2단계)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평가
        ※ 상세 평가기준 및 방법은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기업
       ①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 국토교통 R&D 성과를 기술사업화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 우대
       ② 국토교통 분야 관련 기술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③ 국토부, 공사?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 받은 기업
       ④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⑤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기술신용평가 T1~T3 받은 기업 
       ⑥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년(’19~’21) 20% 이상 또는 1개년 50% 이상

신청방법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포털(hub.kaia.re.kr)에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2. 7. 1.(금) ~ 7.8.(금)  (접수기간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접수화면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문의 및 기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031-389-6537, 6371) 
    또는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1599-8686, 선택번호 3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