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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조달청
2022년 혁신제품(FTⅢ) 지정 공고(안)
하민기 2022-05-27 조회수   385 마감

개요

  • ㅇ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추진근거

  •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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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ㅇ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신청방법

  •   ㅇ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접수
         -국토교통부 신기술(NET)인 경우 기술인증센터

문의 및 기타

  •   ㅇ 031-389-6481 하민기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