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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4년 3회차)
김민혁 2024-09-02 조회수 155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래와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표준 폴더' 압축 해제

2. '표준 폴더' 하위에 있는 각 폴더에 관련 서류 삽입

3. 각 폴더에 해당되는 서류를 넣으신 뒤에, 전체 폴더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ex. 보완 서류 1식.zip)

  공문과 함께 제출

 

※ '표준 폴더'의 압축을 해제하시면, 각 폴더 안에 간단히 안내를 위한 txt 파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자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 폴더' 내의 '진행 이력' 엑셀표에  

   금번에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신청 이력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서'를 '14 - 기타 관련 서류' 폴더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