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혁신제품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24년 2회차) 공고
김민혁 2024-06-26 조회수 26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금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2회차)에 해당되는 혁신제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