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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2회차) 공고
-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15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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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9-13 ~ 2024-10-11 |
지원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
※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표준 폴더' 압축 해제 * 각 폴더 안에 있는 안내용 txt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자료 삽입 2. '표준 폴더' 하위에 있는 각 폴더에 관련 서류 삽입 3. 각 폴더에 해당되는 서류를 넣으신 뒤에, 전체 폴더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ex. 보완 서류 1식.zip) 공문과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