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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2025-06-10
조회수
3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한국환경공단·NH농협은행·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5년 제6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과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함께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5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원규모

16개사 내외(기업당 8,000천원, 성과 우수기업 최대 3,000천원 추가지원)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지원
- 시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디자인 개발, 인증, 무형자산취득비(지식재산권), 기술 이전비용, 마케팅 지원비 등 지원
- 선발기업 16개사 8,000천원, 우수기업 3개사 장려금지급(총 6,000천원 규모)
○환경전문멘토링 지원(한국환경공단)
-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기술컨설팅), 비즈니스고도화(기술사업화, 인증 등)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전문가 매칭 및 맞춤 1:1멘토링 제공
-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기술지원 제공(현황조사 후 적격기업·부서 매칭)
○ 네트워킹
-멘토·창업기업 간 매칭Day 간담회 개최
- 본 사업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Day 개최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국) 환경분야 청년 중소·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 본 사업기간동안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갱신)하여야 함

○ 청년: 「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만 39세)

○ 중소·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창업 10년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신청기간 2025-06-05 ~ 2025-06-16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kman@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기반조성팀 권오태 책임매니저 (032-72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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