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3-11
- 조회수
- 5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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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1p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05 ~ 2025043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 031-284-9566, jrkim@kspo.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