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