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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중기부 수탁사업)

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내용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파견 연구인력은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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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분,업무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규격,내구성 시험 등)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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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분,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 추가연장 지원: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방법
기업지원팀(044-287-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