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물류 신기술지정제도
-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교통·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 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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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보호기간(최대 15년) 동안 혜택 부여
-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 -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 입찰 시 가점 부여
-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추천 등
- * (건설)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물류) 최대 10년(최초 5년 + 연장 1∼5년)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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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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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진흥원관보공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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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1차 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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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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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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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정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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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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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진흥원공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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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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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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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정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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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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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 기대효과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개발의욕 고취와 건설·교통·물류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기술 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현황
- (건설) 934건(토목 658건, 건축 239건, 기계설비 37건)
- (교통) 55건(교통수단 5건, 교통시설 38건, 운영 및 관리 12건)
- (물류) 5건(운송 1건, 보관 1건, 하역 1건, 정보화 1건, 보안/안전 1건)
- 신기술 인증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ntech.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