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건설·교통·물류 신기술지정제도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교통·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 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지원 내용
신기술 보호기간(최대 15년) 동안 혜택 부여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입찰 시 가점 부여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추천 등
* (건설)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물류) 최대 10년(최초 5년 + 연장 1∼5년)
지원 절차
건설

진흥원
신청서 접수
국토부진흥원
관보공고 및 의견조회
위원회
1차 심사건
위원회
현장실사
위원회
2차 심사
국토부
지정증서 교부

교통·물류

진흥원
신청서 접수
국토부진흥원
공고 및 의견조회
위원회
기술심사
위원회
현장심사
국토부
지정증서 교부
기대효과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개발의욕 고취와 건설·교통·물류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기술 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현황
(건설) 934건(토목 658건, 건축 239건, 기계설비 37건)
(교통) 55건(교통수단 5건, 교통시설 38건, 운영 및 관리 12건)
(물류) 5건(운송 1건, 보관 1건, 하역 1건, 정보화 1건, 보안/안전 1건)

신기술 인증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ntech.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