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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물류 신기술지정제도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교통·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 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지원 내용
신기술 보호기간(최대 15년) 동안 혜택 부여
-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입찰 시 가점 부여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추천 등
* (건설)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교통) 최대 15년(최초 8년 + 연장 3∼7년), (물류) 최대 10년(최초 5년 + 연장 1∼5년)
지원 절차
건설

진흥원
신청서 접수
국토부진흥원
관보공고 및 의견조회
위원회
1차 심사건
위원회
현장실사
위원회
2차 심사
국토부
지정증서 교부

교통·물류

진흥원
신청서 접수
국토부진흥원
공고 및 의견조회
위원회
기술심사
위원회
현장심사
국토부
지정증서 교부
기대효과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개발의욕 고취와 건설·교통·물류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기술 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현황
(건설) 934건(토목 658건, 건축 239건, 기계설비 37건)
(교통) 55건(교통수단 5건, 교통시설 38건, 운영 및 관리 12건)
(물류) 5건(운송 1건, 보관 1건, 하역 1건, 정보화 1건, 보안/안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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