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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KICT 패밀리기업 지원 제도

개요
패밀리기업이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 자체 선정을 통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인력, 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기업 (KICT는 자체 선정과정을 통해 적합한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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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연 4회) : 차수, 공고기간(예정일),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기간
집중육성기업 패밀리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특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2년 지정기간 만료 전 패밀리기업 선정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상시지원기업 패밀리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애로기술 해결기업 연구원 자체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저장한 기업으로 연구원 보유자원(인력, 장비·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3년
지원 방법 지원 절차 참고
지원 절차
자동 지정* (분기별1회)

KICT
대상기업 가입신청서 제출요청
KICT
가입 신청서 접수
KICT
전담부서 가입신청서 검토 및 적합성평가 (애로해결기술기업)지정
KICT
원장 승인
KICT
패밀리기업과 업무협의 및 지정서 발급
신규공모 (연1회)

KICT
모집공고 매년 1회 (10월~11월)
KICT
가입 신청서 접수
KICT
전담부서 가입 신청서 검토 및 적합성평가
KICT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KICT
원장 승인
KICT
패밀리기업과 업무협의 및 지정서 발급
* 자동지정 대상기업
  • ① 원내 창업기업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 ② 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 ③ 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유상)을 체결한 기업
  • ④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장이 승인한 기업
기대효과
연구원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한 강소형 기업으로 동반성장 도모
지원현황
KICT 패밀리기업 홍보집 제작 및 배포(홍보) 및 엠블럼사용
기술교류회 참여를 통한 기업 역량강화교육, 컨설팅지원, 인력교육지원
패밀리기업 CI현판부착(연구원 혁신센터 1층 로비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