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패밀리기업 지원 제도
- 개요 패밀리기업이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 자체 선정을 통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인력, 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기업 (KICT는 자체 선정과정을 통해 적합한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함)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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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연 4회) : 차수, 공고기간(예정일),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기간 집중육성기업 패밀리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특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2년 지정기간 만료 전 패밀리기업 선정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상시지원기업 패밀리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애로기술 해결기업 연구원 자체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저장한 기업으로 연구원 보유자원(인력, 장비·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3년 지원 방법 지원 절차 참고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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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대상기업 가입신청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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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가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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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전담부서 가입신청서 검토 및 적합성평가 (애로해결기술기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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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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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패밀리기업과 업무협의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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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모집공고 매년 1회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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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가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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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전담부서 가입 신청서 검토 및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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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선정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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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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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패밀리기업과 업무협의 및 지정서 발급
- ① 원내 창업기업 및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 ② 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 ③ 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유상)을 체결한 기업
- ④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장이 승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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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지정*
(분기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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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모
(연1회)
- 기대효과
- 연구원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한 강소형 기업으로 동반성장 도모
- 지원현황
- KICT 패밀리기업 홍보집 제작 및 배포(홍보) 및 엠블럼사용
- 기술교류회 참여를 통한 기업 역량강화교육, 컨설팅지원, 인력교육지원
- 패밀리기업 CI현판부착(연구원 혁신센터 1층 로비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