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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개요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자유롭게 실험, 사업화하도록 기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자격
민간기업, 개인, 단체,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 지자체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
지원절차
상담신청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상시)
신청서 접수
규제특례 신청서류 접수
규제특례 심의
국토부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승인서 발급
승인서 발급 및 전자관보 고시
사업개시
규제특례 이행조건, 책임보험 확인 후 사업개시
지원 내용
행정지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절차안내, 법률상담, 신청서류 준비지원
예산지원
규제특례 승인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필요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비(사업별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1,500만원내에서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지원현황
'23.11월 기준
사전컨설팅 신속확인 실증특례 적극해석
신청(접수) 233 48 66 -
승인(규제있음) 167 44 43 6
지원방법
접수방식
홈페이지(smartcity.kaia.re.kr/sandbox), 이메일(sandbox@kaia.re.kr), 전화(031-389-6555) 등 상시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