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 개요
스마트시티에 도입되는 다양한 혁신기술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자유롭게 실험, 사업화하도록 기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민간기업, 개인, 단체,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 지자체
- 신청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③신청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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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로 상담신청(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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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규제특례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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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심의국토부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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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발급승인서 발급 및 전자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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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규제특례 이행조건, 책임보험 확인 후 사업개시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행정지원
-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절차안내, 법률상담, 신청서류 준비지원
- 예산지원
- 규제특례 승인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필요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비(사업별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1,500만원내에서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현황
- '23.11월 기준
사전컨설팅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적극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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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233 | 48 | 66 | - |
승인(규제있음) | 167 | 44 | 43 | 6 |
- 지원방법
- 접수방식
- 홈페이지(smartcity.kaia.re.kr/sandbox), 이메일(sandbox@kaia.re.kr), 전화(031-389-6555) 등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