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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

개요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조달을 지원하여, 스마트시티·건설·물류, 드론,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기술 벤처·창업 및 혁신성장 가속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

지원 내용
목적
-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조달을 지원하여, 스마트시티·건설·물류, 드론,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기술 벤처·창업 및 혁신성장 가속화
-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
필요성
- 스마트시티·건설·물류, 드론, 미래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한 기술·산업의 고도화가 진행 중
-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화 금융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촉진 및 투자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운영체계
- 국토교통 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국토교통혁신계정’을 2020년 중기부 모태펀드 내 신설
- 국토부는 주요 출자조건을 설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혁신계정 운용 담당
- ㈜한국벤처투자가 민간운용사에 출자하여 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운용사가 투자(총 투자기간 8년, 4년 투자·4년 회수)
* (출자)국토부→(母펀드)한국벤처투자→(子펀드)민간운용사→국토교통 기업 투자
출자규모
출자기간 : ‘20~35’(정부출자:‘20~28’)
출자규모 : 8년간 2,087억원(‘21년’ 200억원) 출자, 총 3,801억원* 조성
* 정부 출자액 60%, 민간 출자액 40%를 매칭하여 펀드 조성하되, 연차별 민간매칭 비율은 수익률과 민간운용사 모집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주요투자대상
① 4차산업혁명 기술(수소, 자율차 등)
② 주력산업혁신(건설ㆍ교통)
③ 데이터 활용·융복합 분야 국토교통 관련 기업
의무투자비율
국토교통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을 70%이상*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재원에 한하여 타 분야 투자 허용
* 의무투자비율은 펀드 특성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펀드 운용현황
2022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연 4회) : 차수, 공고기간(예정일),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도 펀드명 운용사 조성규모 집중투자 분야
2020 (제1호) 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 패스파인더에이치 170억 국토교통 전분야
2021 (제2호) 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 176억 국토교통 전분야
(제3호) 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 제2호 패스파인더에이치 170억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5개 분야
2022 (제4호) 이에스10호스마트인프라펀드 이에스인베스터 170억 국토교통 전분야
(제5호) 티인베스트먼트 국토교통혁신1호 티인베스트먼트 417억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5개 분야
2023 (제6호) 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 어니스트벤쳐스 250억 국토교통 전분야
기대효과
유형자산 및 수익의 부재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국토교통 산업 창업활성화 성장촉진
국토교통 미래 유망분야에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을 통해 국토교통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민간 벤처 투자자들의 국토교통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경험축적으로 민간 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 기대
지원방법
펀드운용사 직접 문의
- 패스파인더에이치 : 02-568-9048, pathfinderh@pathfinderh.com
-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 055-606-0014, knvi@knvi.co.kr
-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tinvest@tinvestment.co.kr
- 이에스인베스터: 02-3474-8750, esinvestor@esmail.co.krr
- 어니스트벤쳐스: 02-6951-4776, simpo6@honest.ventures
기타
[참고] 국토교통 산업과 국토교통 기술
국토교통 산업 : 국토·토지·주택·도시·건축·건설·교통·도로·철도·항공·물류 등 인프라, 공간과 관련된 일체의 산업
국토교통 기술 : 국토교통 산업 및 연관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과학기술
* 미래 성장동력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술(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