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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공고 개요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부고시 제2021-1044호)
주요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2022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연 4회) scroll
2022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연 4회) : 차수, 공고기간(예정일),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차수 공고기간(예정일) 비고
1차 ‘22.02.07.∼’22.02.25. * 기술혁신성평가 3월, 안건상정 6월 예정
2차 ‘22.05.09.~’22.05.27. * 기술혁신성평가 6월, 안건상정 9월 예정
3차 ‘22.08.08.~’22.09.02. * 기술혁신성평가 9월, 안건상정 12월 예정
4차 ‘22.11.07.~’22.11.25. * 기술혁신성평가 12월, 안건상정 ’23년 예정
* 차수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정공고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차수별 공고기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차수별 공고 안내서 참조
①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hub.kaia.re.kr)에서 신청
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접수처(bizhub@kaia.re.kr)로 신청
사전 컨설팅 안내
(사전 컨설팅) 중소기업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온라인 컨설팅 상시 지원
(신청방법)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전 컨설팅 신청시 신청서 양식 :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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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1599-8686

(내선 3번· 5번)

yongkyun@kaia.re.kr
접수 및 상담일정
상시 접수 / 컨설팅 일정 등 협의 후 진행
상담내용
혁신제품 지정제도, 물품등록 및 신청서 작성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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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성,구분,관련서식,예시/참고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성 예시/참고사항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신청자 사업등록증 사본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제품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 및 증빙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 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기술 품질 소명자료 목록 및 증빙*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 인증 등

 

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기술실시계약보고소(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지정절차
  • 주요내용
    •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담당기관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 조달청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세부내용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제 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 또는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로 신청
      • 나라장터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신청기업 또는 위탁생산기업)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
      •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하며, 필요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종합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일 이상)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평가기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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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구분,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평가기준
현장평가
1. 제품의 확인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국민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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