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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전자증명
이노비즈확인서

서비스 명

  • 이노비즈확인서

서비스 개요

  •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이노비즈 인증 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인재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출력대상

  • 이노비즈인증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인증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 이노비즈 넷(www.innobiz.or.kr)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 · 자가진단 항목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의 4개 분야 6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 · 현장평가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 및 개별기술평가로 구성되며, 개별기술평가는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의 3개 분야로 구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 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제외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홈페이지(www.inno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재무제표 입력 및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50점 이상인 경우 이노비즈 선정 신청(온라인) 후 평가수수료 납부

문의처

  • 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