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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참여

혁신제품 지정신청

2022년 제2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김용균 2022-05-09 조회수 45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2년 2차)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7.1.1.∼’2021.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 기업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