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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특허전략
오소정 2023-10-27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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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 대기업들의 영역 확장이 아닌 카카오와 같이 신규중소기업이 발전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초기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품질의 특허를 보유하고, 보유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보다 개발완료 이후에 급급하게 권리를 확보하거나 하나의 특허만을 가지고 전체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통신기술업체 A사는 대형 통신업체 B사와 휴대전화 긴급 구조 요청 기술에 대한 15년간의 특허 분쟁으로 유명합니다. A사는 B사에 이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3년 뒤 B사는 비슷한 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기나긴 다툼 끝에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질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등록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급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간혹 기업에서 직접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 등록, 심판, 소송 등을 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러한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면 인력이나 시간적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 기업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비용만을 생각하여 직접 출원을 하고 결국에는 변리사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C사는 450억원을 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사에 헐값으로 유출되어 13년 동안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 부재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기나긴 소송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변리사 등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컨설팅(권리확보, 분쟁예방, 해외출원 등)은 특허청 산하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안특허법인 이재훈 파트너 변리사